영월군은 관내 공동주택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19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30일(금)까지 접수한다.
관내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단지 내 주 도로의 차도 및 보도 보수 ▶단지 내 상·하수도, 가스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 ▶옥상 방수 및 지붕설치 ▶위험시설물(옹벽·석축·절개지등) 보수·보강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용부분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총사업비의 70%범위 내에서 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부 지원대상의 경우 전용 평균면적이 59㎡ 이하의 공동주택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 및 지원 비율을 상향조정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이 첨부된 별도의 공동주택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과 지원 비율이 결정될 예정이다.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도시교통과(☎370-2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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