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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 두메산골
  • 승인 2018.12.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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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에서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실직 또는 퇴직 시 재취업 및 창업 등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강화하는 2019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을 오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내용은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60개월) 근로자가 매월 15만원, 기업이 매월 15만원을 불입하면, 도 및 군에서 매월 20만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근로자에게 3천만원을 지원한다.

▶ 기 업 :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근로자 : 5년간 900만원 적립(월 15만원 × 60개월)

▶ 강원도 및 시·군 : 5년간 1,200만원(월 20만원 × 60개월)

지원대상은 기업의 경우, 도내 소재의 기업(사업체) 중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이 해당되며,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근로자 중, 지원기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및 정규직이 해당된다.

신청기간은 2019년 1월 2일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하며, 정선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3-560-2501)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선군 관계자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으로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선군의 인구유출방지 도모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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