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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두메산골
  • 승인 2019.03.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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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에 따라 관내 경작지를 중심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철조망울타리, 태양광/전기 목책기, 그물망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 농가당 총사업비에 따라 최대 60%를 지원한다. 철조망 울타리는 최대 500만원, 목책기, 그물망 울타리, 경음기는 최대 254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3월 20일까지 시설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예산범위 초과 시 종자보급종 생산지역, 동강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한반도습지보호지역내 피해발생지역,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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