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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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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메산골
  • 승인 2019.03.0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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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영유아 카시트 무상보급

영월군은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카시트 무상 보급은 2,000cc 미만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2013년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은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사용이 법적 의무임에도 경제적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차량 안전사고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2019년 1월 1일 현재 만 6세 미만(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구당 1개의 카시트를 지원하며 6세 미만 영유아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당 최대 3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단, 2019년 1월 1일 기준 신청자와 영유아 모두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보급수량은 총 100개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새터민 가정, 세 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11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건설과(T. 370-24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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