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해 4월 4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과 같은 개별주택의 경우 군청 재무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 가능하며, 아파트,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한해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열람 후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당사자에게 개별통지 된다.
가격열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영월군청 재무과 과표팀(☎033-370-2395),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춘천지점(☎033-251-230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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