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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
저소득가구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 지원
  • 두메산골
  • 승인 2019.04.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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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관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 저소득가구 주택매입자금 융자지원 및 전세임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월군 「저소득가구 주택매입자금 융자지원 및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자활 및 자립 의지가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주택매입자금의 융자지원 또는 전세주택의 임대 지원을 통해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임대지원 사업의 사업 기간은 최초 3년, 1회 갱신으로 최대 6년까지이며, 주택매입자금 융자사업의 사업 기간은 3년, 모두 무이자로 진행된다. 신청접수는 30일까지 군청 주민복지과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에서 받으며, 심의를 거쳐 5월 초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이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33-370-2535)

접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주소지 읍면 사무소 맞춤형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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