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2:22 (금)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특별 단속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행위 특별 단속
  • 두메산골
  • 승인 2019.04.23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선군은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5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배치해 주요 입산요로 등에서 산불 예방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하여 동호회원을 모집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치며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