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5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굴·채취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감시원 등을 배치해 주요 입산요로 등에서 산불 예방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하여 동호회원을 모집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인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아가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치며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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