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44 (금)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 두메산골
  • 승인 2019.05.31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월군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하반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구입·

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당 7천5백만원 한도 이내로 대출금리 2%(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로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세대주)으로 농촌 지역 전입일로 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으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주택구입자금은 나이제한이 없다. 추가로 하반기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귀농자금 부정수급 방지 및 사후 관리가 강화 된다.

귀농자금 관련 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대출 한도 축소, 심사 全단계(지자체․농신보․농협 등)에서 피해 사례 고지가 의무화되고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지원자금 환수 및 처벌도 7월부터 강화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yw.go.kr/agri/index.do)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033-370-2760)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