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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영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 두메산골
  • 승인 2019.06.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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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로 인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17개 항목을 담보하는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시행 중이다.

군민안전보험은 영월군이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에 대해 보장하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1,0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시 800만원 한도에서 지급된다. 보상 청구방법은 보상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영월군 홈페이지(www.yw.go.kr)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참고해 우편이나 팩스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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