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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정선군,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차량 집중단속
  • 두메산골
  • 승인 2019.07.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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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은 8월과 9월 두달 간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차량 방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무단방치 차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신고가 지난해 54대에서 올해 7월 기준 74대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휴가철 교통사고 예방 및 길거리 보행자 안전확보, 소방통로 확보, 시가지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및 무단방치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군에서는 단속 요원 5명을 투입해 시가지 불법 주정차 및 인도 위 주차,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차 진입로, 장애인 주차구역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16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 시 초기 단속 후 20분이 경과하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 4대 불법주정차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시 1분 이상이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무단방치 차량의 신고가 접수되면 자진처리를 안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폐차 절차를 밟게 되며, 위법행위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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