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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위한 자금 지원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위한 자금 지원
  • 두메산골
  • 승인 2019.08.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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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가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상당수의 축산 농가들이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외상거래를 통해 현금거래 보다 비싸게 사료를 구매하고 있어 군은 사료구매 자금을 지원해 사료의 현금거래 활성화로 외상거래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여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여준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관내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등이며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으로 영세농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축종의 농가,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농가, 청년창업농 순으로 우선지원 되며, 대출금은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 영월지점에서 사료업체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또는 법인은 오는 8월 16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에 사업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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