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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하는 토지관리
군민과 함께하는 토지관리
  • 두메산골
  • 승인 2019.08.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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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3년)」 및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의 건축물이 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전, 답, 임야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지난 5월부터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토지에 대해 지목불일치 여부와 점유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부과하며, 공유재산 중 현재 사유지로 사용 ․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국가하천 제방공사 준공 및 자연적으로 물길이 변경되어 용도가 폐지된 하천 등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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