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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영월군,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 두메산골
  • 승인 2019.08.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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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의무교육 받고, 소비자 신뢰 얻고

영월군에서는 내년부터 변경되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에 대한 안내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였다.

내년부터는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의무교육 수료 후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주기는 2년에 1회이며, 교육시간은 최초인증 신청 시 3시간 이상 인증갱신 신청 시 2시간 이상이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에서는 연말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 농업 교육을 실시하며 쉽고 편하게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시·군 단위 순회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내에서는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9월 30일(월), 삼척시농업인회관에서 10월 1일(화), 인근지역인 충북 단양평생학습센터에서 10월 10일(목)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내 친환경농업인 중 교육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전국 어디서나 수강 가능하므로, 교육 일정을 확인해 개인 편의에 맞게 선택하여 수강하면 된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년 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 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등에 친환경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 의무교육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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