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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2019년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
  • 두메산골
  • 승인 2019.09.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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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 국내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수출을 통한 판로확보를 지원하고자 2019년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월군에서 생산되어 강원도 수출실적으로 신고된 신선·가공 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산자와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2018.11.1.에서 2019.10.31.까지 12개월간의 수출 선적분을 합산하여, 각 농특산물의 표준물류비를 기준으로 생산자는 12%, 수출업체는 8%를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수입국으로부터 농약 안전성 및 식품위생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기지원액 전액을 회수하므로 유의해야한다.

신선·가공 농산물을 수출한 농가 또는 업체에서는 9월 20일까지 사업수요를 제출해야 수출촉진비 신청이 가능하며, 수요제출 이후 11월까지 수출물량을 취합하여 사업 신청을 하면 수출촉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지원과 농산물유통팀(☎370-23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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