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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
  • 두메산골
  • 승인 2019.09.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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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관내 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월군 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숙소용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조건부로 지원한다.

숙소는 상시근무 임원 또는 직원 거주용의 주택으로 영월에 소재해야 하며, 임차보증금 지원금액은 전월세 및 거주유형에 따라 달리 한다.

보증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고, 전·월세계약은 공고일 이후 체결분에 한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단,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고 있는 자, 휴·폐업 중인 자, 폐수, 소음, 먼지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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