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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지방도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
소멸위기 지방도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
  • 두메산골
  • 승인 2019.10.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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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16일 충북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여한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인구 감소, 정주 여건 악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24개 군(郡)단위 자치단체가 모여 이들 군을 특례 군으로 지정해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반영하고자 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창립총회에는 24개 회원군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 대응방안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경과보고, 회장 선출, 협의회 규약(안) 의결, 공동협약서 채택・서명,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법제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 등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참여 회원 군은 협의회 규약과 공동협약서, 공동성명서의 내용을 지난 1,2차 실무협의회에서 확정하고, 지방의회 의결과 고시 등 사전절차를 마쳤으며 도내에서는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홍천 등 9개 군이 참여한다.

아울러, 추진협의회는 창립총회와 함께 군민 서명운동 전개, 국회 토론회 개최 등 특례 군 지원에 관한 조항을 지방자치법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일 계획이다.

특례군 법제화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소멸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 및 지방 소도시를 특례군으로 지정・지원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코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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