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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영월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두메산골
  • 승인 2019.12.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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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자동차,이륜자동차,기계장비) 11억1,880만원과 지방교육세 3억2,980만원 등 총 14억4,86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으로 자동차세액은 승용차의 경우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라 세액이 달리 정해진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은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납부기한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1월에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으며, 기존 연납대상자는 군청에서 1월에 일괄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 추가 연납을 원할 경우 위택스(www.wetax.go.kr)나 영월군청 재무과 (☎ 370-2197, 22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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