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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정기회의
영월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정기회의
  • 두메산골
  • 승인 2019.12.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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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제7기 영월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를 19일 오전 11시영월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한다.

군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및 영월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의거, 영월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를 영월군수를 위원장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본 회의는 우리 군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일 개최된 「영월군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의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위원 위촉,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결과 보고 및 2020년 운영 계획안 등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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