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영월군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영월군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오는 27일 공포한다.
군은 그동안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적극 행정 면책 등 적극 행정 유도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주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여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공무원 징계 강화, 적극행정 직원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민이 만족하는 적극 행정을 구현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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