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하반기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비를 지급한다.
20일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57가구에 총 3천650여 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현금으로 지원하며 최초 수급 년도 부터 연간 2회씩 3년 동안 지원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 유지비를 지원해 서민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 특화사업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까지 차등지원하며 아내가 타시도에서 영월군으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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