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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체복무교육원 영월에 건립
법무부 대체복무교육원 영월에 건립
  • 두메산골
  • 승인 2019.12.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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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법무부 신축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와 영월군은 지난 12. 11(수)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김오수 장관 직무대행과 최명서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대체복무교육원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이하 “법무부”)에서는「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하기로 하고 대체복무요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대체복무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정부시설로 건립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2. 27(금) 최종 의결되면서 교육원 신축, 복무자 선발 등 대체복무제도 시행의 근거를 마련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일원에 신축 예정인 대체복무교육원은 약 100억 원의 법무부 예산을 투자하여 부지면적 33,420㎡, 건물 연면적 3,860㎡ 규모로 2020년 사업에 착수하여 2022년 전반기 준공할 예정이며, 연간 1,200명의 대체복무요원의 교육을 담당하게 되고, 약 4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게 된다.

이날 협약을 통해 법무부에서는 대체복무교육원 신축, 근무 직원 관사 관내주택 매입, 간접 고용인원 군민 우선채용 등을 노력하기로 하였고, 영월군에서는 국·공유지와의 교환을 통한 신축부지 제공 등과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영월군은 영월교도소와 연계한 대체복무교육원 유치를 통해 교육원 근무직원의 정주인구 유입과 대체복무요원 면회객 등 영월군 방문자들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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