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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 두메산골
  • 승인 2020.01.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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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괄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접수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었으나, 지난해 개정된 「환경개선부담비용부담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납 신청 기간이 기존 3월에서 1월·3월로 변경됐다.

연납신청은 31일까지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또는 직접방문을 통하거나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납부가 가능하며 1월에 연납신청을 할 경우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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