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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비 1억원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비 1억원
  • 두메산골
  • 승인 2020.01.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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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귀농 초기 영세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영월군으로 귀농한 5년 이내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원(군비 60, 자부담 40)으로 농가당 최대 사업비 1천만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귀농인의 농업형태에 맞게 소규모 영농시설을 설치하거나 농기자재를 구입하여 조기에 영농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농가당 사업비 1천만원 기준이었던 기존과는 달리 올해부터 사업비 2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사업신청 선택폭이 넓어졌으며, 농가당 사업비의 60%를 지원한다. 따라서 신청자별 사업비에 따라 사업량은 증가 될 수 있으며, 단 사업비 2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된다.

군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귀농인의 생활안정을 통한 미전입가족의 관내 전입 유도 및 후계농업인 육성 등 농촌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신청 접수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033-370-27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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