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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보조금, 공익직불제 시행
농업인에게 보조금, 공익직불제 시행
  • 두메산골
  • 승인 2020.01.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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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영월사무소(소장 원향란, 이하 ‘영월 농관원’)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가 2020년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6개 직불제를 통합한 공익직불제는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하고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농가 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준수의무*도 강화하였다.

* (준수의무)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②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비료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③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영월 농관원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문자발송, 홍보포스터 배포, 현장방문지도 등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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