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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촌 일손 부족 해소
  • 두메산골
  • 승인 2020.01.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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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에서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번기 일손이 부족 해소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국제교류 협력 및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족들이 계절 근로자로 참여해 일손 부족 해결과 자주 왕래하기 어려운 가족 만남의 기회 제공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지난 2018년 5월 필리핀 세부주 코르도바시와 농업분야 국제교류 협약을 맺고 MOU 방식과 및 결혼이민자 가족(4촌이내)을 대상으로 2018년 18농가 24명, 2019년 28농가 58명이 계절 근로자로 참여해 농업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정되어 90일간 농업에 종사하고 무단이탈자 없이 본국으로 출국했다.

올해에는 계절 근로 기간이 3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 남에 따라 28농가에서 1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희망하여 관계기관에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기다리고 있으며, 도입 의향 심사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영농수요가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전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노동계약 준수,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무단이탈자 방지노력 등에 대한 중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후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도 노동계약 준수, 무단이탈자 방지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희망 농가에 배정되어 영농작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무단이탈자 등 인권침해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희망농가별 허용 배정 인원 외에도 1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지역농업의 일손부족 해소 및 농가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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