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관내 위치한 기업체 근로자들의 관내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영월군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영월군 근로자 숙소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관내기업에게 근로자 숙소임차보증금을 3년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신청기업은 신청일 기준 영월군 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소재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관외에서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사업은 연중 접수하며 월세와 전세를 기준으로 월세의 경우 1호당 최대 4명까지 500~2,000만원을 지원하고, 전세의 경우 근로자와 직계 존·비속 가족 3명 이상 거주(전입시)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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