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21 (화)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 두메산골
  • 승인 2020.01.17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 분야에 4억1천8백만원 지원

영월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각 읍·면 산업팀에서 2020년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

여성농업인의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여성농업인의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다용도작업대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농작업환경 개선사업, 농촌공동 급식지원 등 총 6개 분야에 4억1천8백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기본적으로 관내에 거주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어야 하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만18세부터 75세 미만 여성농업인에게 1인당 20만원의 복지카드를 지원하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영농대행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3년 이상인자로 모국방문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원하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의 경우는 마을 공동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농업인 20인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