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2월부터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를 모든 읍면사무소에 도입하였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기존에는 손가락에 흑색 잉크를 바르고 일일이 모든 지문을 찍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전자 지문스캐너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덜고, 보다 빠르고 보다 선명한 지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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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2월부터 전자 지문등록 스캐너를 모든 읍면사무소에 도입하였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기존에는 손가락에 흑색 잉크를 바르고 일일이 모든 지문을 찍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전자 지문스캐너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덜고, 보다 빠르고 보다 선명한 지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