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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특산물에 수출촉진비 지원
영월군, 농특산물에 수출촉진비 지원
  • 두메산골
  • 승인 2020.07.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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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해외수출 확대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관내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를 지원한다.

지원은 영월군에서 생산되어 영월군 수출실적으로 신고된 물량과 관내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산물 모두를 포함한다. 단, 가공농산물의 경우 주원료가 영월산인 것에 한한다.

수출촉진비는 수출 농가의 경우 표준물류비의 9%를, 수출업체의 경우 표준물류비의 6%를 지원하며 시험, 견본 등 무환으로 수출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기 지원액을 전액 회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신청 접수는 총 2차에 걸쳐 영월군 유통사업단에서 진행한다. 1차 신청은 7월 중 가능하며 2019년 11월 ~ 2020년 6월 수출 선적분이 해당된다. 2차 신청은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며 2020년 7월 ~ 2020년 10월 수출 선적분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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