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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특조법에 따른 군민 재산권 정리
소유권이전 특조법에 따른 군민 재산권 정리
  • 두메산골
  • 승인 2020.07.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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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영월군이 부동산 소유권 정리를 한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 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군은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등기 미정리 토지에 대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전에 총력을 다할 예정으로,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종합민원실(공간정보팀)로, 건물은 도시교통과(건축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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