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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 확대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 확대
  • 두메산골
  • 승인 2020.07.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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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이 농산물 가격하락에 대비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지난해까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대상으로 건고추, 피수수, 생곤드레 등 3개 품목을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감자, 청양고추, 오이고추, 백태 등 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7개 품목으로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보다 대상 품목이 7개로 대폭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가격이 폭락할 경우 군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인 감자, 청양고추, 오이고추는 품질 규격을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농산물을 무분별하게 출하할 경우 사실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정선군과 농협, 농업인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그동안 문제점이 되었던 최저가격 지원한도를 고시가격의 최저 70%∼최대 100% 이내 차액으로 적용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는 5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상품성이 떨어진 무분별한 농산물 출하를 방지하고자 공인된 정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강원도의 농산물 표준규격을 적용하여 상품성을 높이는 한편, 정부나 지자체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자금 등을 중복 지원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최저가격 지원에서 제외한다.

한편 군의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제도는 올해 선정한 7개 품목이 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해 계통 출하하고 평균가격이 10일 이상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시장가격과 비교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4억 5,6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으며, 재정은 군이 90% 지역농협이 10%를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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