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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신청자격 확대
  • 두메산골
  • 승인 2020.07.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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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이용 불편과 더불어 안전 문제가 부각되어 온 남녀공용화장실을 분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화장실을 쓸 수 있도록 성별 분리설치 사업 및 안전개선 사업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개방 화장실이 설치된 건물의 건축주 및 건축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신청일 현재 영월군 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화장실 남녀분리 설치비용의 50%(최대 100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 신청 사업주는 홈페이지에 공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8월 31일까지 환경위생과로 제출하면 되며 지원 유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T.033-370-23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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