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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영월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두메산골
  • 승인 2020.08.0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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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831, 33,325만원(지방교육세 10% 포함)을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세(균등분)71일 기준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1천원, 개인사업자는 5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5천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부과된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학생(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제외된다. 그리고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경우 민법 상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의 경우 또한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이 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설치)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농협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등을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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