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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선제 예방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코로나19 집단감염 선제 예방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 두메산골
  • 승인 2020.08.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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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월군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6조와 제 49조에 따라 19일자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및 소모임 등에 참석한 영월군민과 8월 8일과 15일 서울역 및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영월군민에 대하여 아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23일까지 영월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1조에 따라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명령위반으로 감염병 전파 시 검사비·치료비·방역비용 등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청구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방역에 중대 고비점을 맞았다며, 그동안 지역감염 없는 영월은 모두 군민들의 협조로 이룩한 것인 만큼 이번 위기 상황에도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며, 방문자가 아니더라도 마스크 쓰기, 외출 후 귀가 시 손소독 등 개인방역에 철저를 기해주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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