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가구에 설치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군은 지난 4월에 이어 49,000천원의 예산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받으며 영월군에 소재한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중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 이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완료된 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군비 소진 시까지 지원을 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한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경제고용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신에너지팀(☎ 033-37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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