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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코로나19대비 직원1/3 재택근무
영월군, 코로나19대비 직원1/3 재택근무
  • 두메산골
  • 승인 2020.08.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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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내 감염 따른 기관폐쇄상황 대비

영월군이 군청과 사업소등 직원들의 일부에 대해 31일부터 재택근무를 추진한다.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가 시행된 가운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인근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청사 폐쇄 사례가 발생하는 등 행정기관의 감염과 그에 따른 폐쇄로 행정업무 공백의 위험도가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저지 방역업무 일선에 있는 행정기관의 기관폐쇄는 치명적으로 주민들에게 행정공백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불안감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영월군이 청사 방역과 확실한 직원간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의 청내 감염확률을 낮추고 기관폐쇄로 인한 행정공백을 대비하기 위해 직원의 일부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택근무는 31.(월)부터 9. 4.(금)까지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각 실과소 직원 1/3에 해당하는 인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간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청사안전을 위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지역으로의출장, 방문 등 자제는 물론, 시급성과 필요성이 낮은 모임, 동호회 활동, 회식 등사적 모임 자제할 것을 재강조 하였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봄철 상황과 달리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심각성을인지하여 직원과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강조하였으며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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