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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하반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두메산골
  • 승인 2020.09.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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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91일 하반기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하고 있으며, 영월군은 부과 대상 약 5,700건 1억5천만원을 하반기분 부과 고지를 하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부독려, 유선 통화 및 독촉 안내를 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0일까지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로 전화 또는 은행창구 방문, 현금 입출기(CD/ATM) 납부,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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