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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영월군,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 두메산골
  • 승인 2020.09.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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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군수 최명서)은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선 및 보수를 지원하는 ‘2021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입주민 공동 이용시설인 단지 내 보안등 보수, 옥상 방수 및 지붕 설치, 저수조 보수 등 공용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30%는 입주민 자부담으로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 주체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시교통과(주택팀)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는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단지 선정은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2021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체적인 일정을 작년보다 2개월 정도 앞당겨 내년 상반기 안에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http://www.y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도시교통과(주택팀 033-370-29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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