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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내수면어업 허가 시행 1년 성과
영월군, 내수면어업 허가 시행 1년 성과
  • 두메산골
  • 승인 2020.09.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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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내수면 어업허가 시행 1년의 성과를 정리하였다

군은 관내 내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풍부한 어족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하고자 지난해 4월 내수면 어업 허가·신고제를 본격 시행하였다.

신고제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 지역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어족자원보호, 불법어업 근절 등 많은 부분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의 경우 지난 1년간 내수면 어가 30명의 조업량은 어류 4톤, 패류(다슬기)115톤으로 매출액은 7억원에 이르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다슬기 가공·유통업체를 관내에서 운영하여 내수면어업 허가자 및 부업가구 등 약 7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원물을 2차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지역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월군은 사업비 2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냉동저장고 등 8종의 지원 사업을 통해 내수면어업 기반을 조성하고 어가 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

관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자원명예감시관 37명을 위촉하여 수시로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불법어업 신고 시 행정과 경찰, 명예감시관의 합동 단속이 이루어져 효율성을 높였다. 실제로 지난 1년간 34회 단속을 실시하여, 그 중 19건이 단속되므로 불법어업 근절에도 효과를 보았다. 군은 사업비 36백만원을 투입하여 불법어업 단속장비(동력보트, 적외선카메라, 고성능 써치 등)를 지원하여 불법어업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서도 다양한 어종의 치어(쏘가리, 뱀장어, 대농갱이, 동자개, 메기) 118천미를 방류하였으며,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에서도 자체 생산한 향토어종(미유기, 뱀장어, 동자개, 곳체다슬기) 364천미를 우리 군에 방류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족자원 증식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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