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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지역 상생 발전 협약식 개최
5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지역 상생 발전 협약식 개최
  • 두메산골
  • 승인 2020.10.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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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태백·삼척·영월·정선 등 5개 시‧군 의회 의장은 13일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권 현안 사항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기존 강원 남부 폐광지역인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과 금번에 총선 선거구로 합류한 동해시 등 5개 시‧군 의회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지역 간의 상생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현안 해결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5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이 선출되었으며, 이날 제1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5개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운영규약 등을 논의 확정하였다.

또한 지역 간의 최대 관심사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2건의 공동건의문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국회의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철규 의원, 유상범 의원, 신정훈 의원, 송갑석 의원), 강원도의회, 강원도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상‧하반기 1회씩 지역별로 순회하여 정기회를 열고 현안사항 발생시 마다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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