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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군민안전보험 4건 3천 5백 여만원 지급
영월군, 군민안전보험 4건 3천 5백 여만원 지급
  • 두메산골
  • 승인 2021.01.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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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지난해 7월 첫 보험금 지급을 시작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사고에 대하여 총 4건의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지급유형은 농기계사고 관련 4건으로 3천5여 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군민안전보험은 영월군이 2019년 첫 가입하여 2021년 3년 차 추진 중인 사업으로,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군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수혜 대상이다.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상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상해, 성폭력범죄피해·상해, 농기계사고상해사망·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상해위험후유장해 등 항목을 보장하며, 관련 피해를 본 군민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2021년 6월 갱신 계약 시 우리군 실정을 반영하여 농기계사고 관련 보장 한도를 증액하는 등 군민의 실생활에 맞게 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월을 만들겠다.”고 했다.

영월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또는 안전건설과(033-370-24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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