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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태풍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최대 91%까지 지원
대설·태풍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최대 91%까지 지원
  • 두메산골
  • 승인 2021.01.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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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호우 및 강풍, 폭설 등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 풍수해보험료에 대해 정부지원금(70%) 외에도 본인부담금의 70%를 추가로 지원해 풍수해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91%까지 지원함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군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서는 지난해 주택 1,003건, 온실 352건(면적:278,574㎡)에 대하여 군민들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2019년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 34건에 대하여 총 1억1,600만원의 보험금이 2020년 강풍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주택피해 1건, 비닐하우스 피해 58건에 대하여 총 1억9,500원의 보험금이 가입자에게 지급되어 주민들의 피해복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주택 지붕파손면적이 2㎡ 이상일 경우 피해 면적에 따라 최대 보험가입금액의 25% 보상이 가능하며, 비닐하우스 전체 면적의 10%이상 비닐이 파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과(☎033-560-2479)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험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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