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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홍보
  • 두메산골
  • 승인 2021.03.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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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92%를 지원하는 자연재난 안심 보험

영월군이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 지원)에 의거 총 보험료의 92%까지 지원하고 기상특보(태풍과 홍수 등)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 재산(주택,온실,상가)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본 풍수해보험은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보험료 정부지원금이 70%~92%로 상향됨에 따라 가입자의 자부담 비율(8%~30%)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영월군의 경우 가입자 자부담분을 70%까지 추가 지원을 통한 자부담 비율을 8%로 낮춰 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일예로 100㎡(30평) 내외 규모의 일반 가정주택의 경우 매년 자부담 4,800원 내외만 부담하면 주택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90%(6,500만원 내외) 까지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영월군의 경우 2020년도 에는 5개 보험 사업자와 연계하여 영월군 소재 재산소유자 299명(주택200가구,온실99동)이 가입하였고, 강풍, 태풍 등에 의한 총17건(온실15건, 주택2건)의 파손 피해에 대하여 590,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었다, 올해에도 1,850,000,000원(국비105, 도비24, 군비56)의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 이장 회의와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가입을 적극 홍보 중이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영월읍을 포함한 9개 읍·면 총무부서 및 영월군청 안전건설과 방재관리팀을 찾아 가입동의서 작성과 관련서류(신분증, 통장사본, 건축물대장 등)를 제출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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