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한다.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논과 밭에 불 놓기가 전면 금지되고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을 투입해 산불취약지역과 산림과 가까운 경작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농산부산물 파쇄신청을 한 농가에 대하여는 파쇄작업을 지원한다.
산림과 연접한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단속반에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된다.
군은 이 시기에 마을앰프 방송과 차량을 활용한 가두방송 등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산불발생 경각심 고취를 위해 불법 소각행위자와 산불실화자는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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