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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 청렴교육
영월군,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 청렴교육
  • 두메산골
  • 승인 2022.11.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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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11월 1일(화) 14시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1층 락앤홀에서 ‘2022년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진행하였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번 교육은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국민권익워원회 기획조정실 권기현 법무담당관을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 하였다.

해당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 사례 중심교육과 2022.5.18.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이해로 구성되어 공직자가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취약분야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해충돌 상황에 대비하여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된다.

전대복 기획감사실장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자정 노력과 이해충돌 상황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청렴문화가 영월군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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