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의한 의무교육에 따라 24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관내 농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업자 중 교육 미 수료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서비스ㆍ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앞선 교육과 마찬가지로 각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식품위생 서비스 1시간, 소방·안전 2시간 총 3시간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 서비스 교육에선 식재료·설비 관련 위생 관리, 객실 청소 및 정리, 손님 환대 방법이며 소방·안전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리 심폐소생술(CPR),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시 대응방법, 소비시설물 안전관리 등이다.
교육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관련 사업자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 농촌민박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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