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무인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드론 자격 취득 교육과정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기간 : 2023년 2월 ~ 12월
접수기간 : 2023년 2월 6일 ~ 2월 10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kimks93@korea.kr(스캔파일 서명필)
문 의 : 033-370-2481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드론팀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영월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4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 1인당 1,500,000원 정액지원(자부담 비용 별도 발생)
교육장소 : 영월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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