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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체납자 단수․압류 등 강력 징수
상하수도요금 체납자 단수․압류 등 강력 징수
  • 두메산골
  • 승인 2018.12.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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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납액 3억 8100만원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최선진)는 12월 말까지를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9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지난 11월 기준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3억 81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체납횟수 5회 이상 90만원 이상 체납자는 100여 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수도요금은 체납액의 58%인 2억 1900만원에 이른다. 이에 군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정수(단수) 조치 및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동원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영월군 수도급수조례 제37조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정수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단수 등의 행정조치보다는 납부 독려 위주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체납액이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단수, 재산압류라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1차 독촉고지서(2018.12.31.까지 납부)와 2차 단수 예고서(2019. 1월)를 받고도 요금을 미납할 때에는 수도계량기를 봉인하는 단수조치를 강행한다.

※ 납부안내 및 문의사항 :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370-2485/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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