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줄이고 주민 재산권 보호
영월군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3년)」 및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의 건축물이 있으나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전, 답, 임야로 남아 있는 토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 건축물대장 및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지목변경을 추진한다.
군에서는 대장 및 과세자료와 지적전산자료를 전수비교 대사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행정지원업무 공간정보시스템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대상지 정밀조사 후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서 및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목변경이 추진되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일치되어 지적공부의 공신력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각종 토지정책 수립 시 정확한 부동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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