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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19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두메산골
  • 승인 2019.03.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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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달라진 지원기준 확인 필수

영월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위축을 방지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와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를 부여하며 지원대상은 영월군에 사업장을 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주로, 월평균 보수 21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연중 1회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2018년도 지원 사업장은 2019년도부터 별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근로자 변동사항(신규입사 또는 퇴사)이 발생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서류심사 후 사업주에게 분기별 1회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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